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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왜 쉬질 못하니…” 10월2일 임시공휴일에도 직장인 ‘한숨’

“왜 쉬질 못하니…” 10월2일 임시공휴일에도 직장인 ‘한숨’

공휴일인데도 일? 직장인의 휴식권 문제에 대한 현주소

임시공휴일, 더 나아가서 황금연휴라는 단어만 들어도 설레는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. 그런데 이 설렘은 모든 직장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, 알고 계셨나요? 아쉽게도 현실은 그렇게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. 직장인들 중 상당수가 공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, 그 중에서도 소규모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욱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본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

여론조사 결과가 드러내는 충격적인 사실

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‘엠브레인 퍼블릭’에 의뢰한 결과, 직장인 10명 중 3명, 즉 약 31.3%가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비율은 비정규직에서는 더욱 낮아, 42.8%만이 유급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.

임금 수준에 따른 유급 휴가 사용 가능성

임금 수준 (만원)유급 휴가 사용 가능성 (%)
150 미만31.0
150~30065.5
300~50082.0
500 이상90.3

사업장 규모에 따른 유급 휴가 사용 가능성

사업장 규모 (인수)유급 휴가 사용 가능성 (%)
5인 미만47.3
5~3069.6
30~30073.2
300 이상77.4

데이터를 보면 임금 수준이 높고, 사업장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
노동조합의 역할과 휴식권

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는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유급 휴가를 보장받았습니다. 노동조합 조합원인 경우 86.9%, 비조합원인 경우 66.2%가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습니다.

직장갑질119 활동가 김스롱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그는 “근로기준법 바깥에 서 있는 5인 미만, 프리랜서,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보호하고, 근로감독 강화로 휴식권 침해를 근절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”라고 말했습니다.

임시공휴일과 황금연휴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해야 마땅합니다.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. 휴식은 노동자의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. 이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도록,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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